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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보고 검사기간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검사 주기 기간
일반 승용 신차는 등록일 기준 4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정기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 2년 주기로 차량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는 최초 년, 이후 1년 주기입니다. 용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차량 크기에 따라, 차량 연식등의 기준에 따라 주기의 차이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검사 기간 조회 방법
네이버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색 -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
보통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다가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다넹서 알림 톡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이전에 차량 검사 기간을 확실히 알아두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로 자동차 정기건사 비용은 다음과 같다. VAT 포함 경형 차량은 1만 7천원, 소형은 2만 3천원, 중형 2만 6천원, 대형 2만 9천원이며 참고로 재검사의 경우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진행 시 비용은 면제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검사 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기간 이내라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4만원 수준으로 부과된다. 만약 그 이후에도 받지 않는다면 31일째부터 매 3일 기준으로 2만원씩 가산됩니다. 계속해서 115일 이상 받지 않았다면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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