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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주소이전 전입신고

 

 

다양한 이유들로 살면서 한번쯤은 거처를 옮기게 되더라구요. 저 역시 34년동안 10번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 즉 집만 옮기는게 다가 아니라 전입신고라는 것도 해야 하더라구요. 제가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5만원도 버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한 새로운 주소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 관할 구청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면 당연히 거주지가 변경되기에 자동차 등록증도 변경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14일 이내에 이전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되며, 이는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주민의 의무로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사를 하는 즉시,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집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규정해놓은 힘을 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특히 중요한데, 만약 살고 있던 곳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주민등록이 된 순서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로서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매수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주소에서는 기존과 다른 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공과금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나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 청구서와 관련하여, 이전 주소에서 사용하던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자 민원 서비스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한 주소 정보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개인정보가 등록된 곳에서도 주소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들을 체크해서 이사 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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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중간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기

 

 

신청 신고 바로 밑에 전입신고 우측에 신고하기 클릭

 

 

 

 

 

 

밑에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우측에 예 체크하고 확인 클릭

 

 

 

 

본인 인적사항 적고 다음단계 클릭

 

 

본인 이사 오기 전 주소 조회후 빈칸 채워서 다음단계 클릭

 

 

이 이후의 사진은 없지만 3단계역시 이사 온 주소 조회 빈칸 채워서 확인하면 됩니다.

 

 

 

tip 전입신고 하시고 난 뒤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과금 등 우편물을 이사한 집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데이터를 신청 할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각종 요금 감면 혜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