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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불법주차 과태료

 

다음달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4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존 5개 구역에   

인도를 더해 6개 구역으로 확대 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습니다.

 

 

 

 

 

 

신고방법 알아보기

 

 

 

 

안전 신문고 앱 설치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클릭 후 맞는 내용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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